고용노동부의 영어 명칭은 ‘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’, 고용‘과’ 노동에 관한 부처다. 사실 이 글을 쓰려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공식적으로나마 그것이 ‘고용된 노동(피고용 노동)’을 다루는 부처라는 뜻의 ‘Ministry of Employed Labor’일 줄 알았다. 변명하자면 약어로는 똑같이 MOEL이니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하다. 이것은 결국 노동부가 노동자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, 부당한 일을 중립적인 국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노동과 고용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다.